오산시, 농지 투기 근절 위해 관내 농지 전수조사 실시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6,304필지 전체 조사대상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6/04 [11:46]

오산시, 농지 투기 근절 위해 관내 농지 전수조사 실시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6,304필지 전체 조사대상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6/06/04 [11:46]

오산시청.

 

[경인데일리] 오산시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총 6,304필지, 497.04㏊ 규모다.

 

시는 조사원을 채용해 오는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지의 소유관계와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고, 이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휴경이나 불법 이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업인은 해당기간 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등 자진 정비를 해야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차농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농지공간포털 홈페이지(njy.mafra.go.kr) 또는 전화(1811-885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오산시 도시농업과(☎031-8036-76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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