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양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21 [12:13]

수원특례시,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양희상 기자 | 입력 : 2026/05/21 [12:13]

)‘2026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 홍보물.

 

[경인데일리] 수원특례시가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행궁동 일원) 내에서 한옥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건축주다.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에 따라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 기준은 수원시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031-5191-4407)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2013년부터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9건의 한옥 건축·수선을 지원해 수원화성 주변 전통한옥 경관을 회복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수원시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행정 지원을 하고, 건축·수선을 추진하는 건축주를 상담해 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한옥의 수선·정비를 지원해 전통미를 유지하면서 시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한옥마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으로 수원화성 주변의 전통경관을 보전하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이동
메인사진
경기도, 7월부터 1,600㏄ 초과 하이브리드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해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