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도업소·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참여업체 모집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집, 어르신·임신부 대상으로 이용요금 할인 혜택

양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1/09 [08:54]

수원시, 효도업소·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참여업체 모집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집, 어르신·임신부 대상으로 이용요금 할인 혜택

양희상 기자 | 입력 : 2025/01/09 [08:54]

[경인데일리]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어르신과 임신부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효도업소’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참여할 업소를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는 65세 또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인 연령, 할인율, 할인 항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업소다. 

 

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안경업으로 등록된 수원시 소재 업소가 효도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음식점(28개소), 목욕장업(12개소), 이·미용업(118개소), 안경업(30개소) 등 총 188개소를 효도업소로 지정했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는 임신부 본인에게 5%에서 30%까지의 자율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다.

 

수원시 소재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음식점(51개소), 제과점(2개소), 미용업(53개소) 등 106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는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인증 표지판(현판)을 부착하고, 업종별로 맞춤 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업소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위생정책과나 4개 구 환경위생과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효도업소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는 어르신이 존경받고, 임신부가 배려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위생업체가 참여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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