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 진입, 엄정 단속 필요”

최근 5년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13,851건, 고발 비율 6%에 불과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9/24 [13:09]

염태영 의원,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 진입, 엄정 단속 필요”

최근 5년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13,851건, 고발 비율 6%에 불과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4/09/24 [13:09]

[경인데일리]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급증한 반면, 단속이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는 지난 2020년 3,286건에서 2023년 3,854건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053건이 적발되는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4,861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도권제1순환선 3,639건(22.9%), 남해선 1,381건(8.7%) 등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가 1만 3,851건에 달한 반면, 도로공사가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한 실적은 835건으로 6.02%에 불과했다. 연도별 단속실적도 2020년 101건(3.1%), 2021년 92건(2.9%), 2022년 196건(5.5%)에서 2023년 446건(11.6%), 2024년 6월까지 217건(10.6%)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이륜차의 특성상 기동성이 높아 접촉이 어렵고 위험하다. 또한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되어 있고 번호판 훼손, 가림 등으로 인식과 촬영이 곤란해 계도 및 신고시 고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의원은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문화와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과 엄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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