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56개 점포 중 46개 점포 참여…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2만 원) 환급

양희상 기자 | 기사입력 2024/08/02 [09:23]

5~9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56개 점포 중 46개 점포 참여…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2만 원) 환급

양희상 기자 | 입력 : 2024/08/02 [09:23]

[경인데일리]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8월 5~9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전경.


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6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다.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이동
메인사진
경기도, 도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오케스트라 12월 창단.. 10월 10일까지 제1기 단원 모집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