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 박물관 유물 관리 강화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양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6:02]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 박물관 유물 관리 강화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양희상 기자 | 입력 : 2021/03/03 [16:02]

[경인데일리] 수원시의회 조문경(국민의힘,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 5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유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통해서도 필요한 유물을 확보해 전시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구입할 때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 순으로 총 3차례의 심의·평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행위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유물을 분실, 훼손,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유물 이용 또는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규정 △유물수집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유물평기위원회의 사항 규정 △유물의 관리·이용·대여 및 변상책임 규정에 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맞추어 유물의 정의를 수정하고 유물의 수집과 관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박물관의 휴일을 기존의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조례안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이동
메인사진
지역상권 살리는 경기기회마켓, 올해도 경기도청 옛 청사서 진행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