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하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15:18]

오산시의회,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하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0/10/26 [15:18]

[경인데일리]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26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희 부의장이 제안 설명한 결의문에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중단,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국제원자력기구의 적극적인 개입, 한․중․일 등 관련 국가가 참여한 조사 기구를 통해 원전 오염수 처리 안전 검증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2021년도 출연계획 등 동의안 8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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