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6:18]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0/10/16 [16:18]

[경인데일리]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신설 조항에 따라 시·군·구도 조례로 정하여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법 신설 취지에 맞게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운수사업자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이동
메인사진
경기도,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다놀자! 양평 페스타’ 개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