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집합금지 피해 영세업소 ‘특별경영자금’ 최대 100만 원 지원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3:05]

오산시, 집합금지 피해 영세업소 ‘특별경영자금’ 최대 100만 원 지원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0/07/10 [13:05]

[경인데일리]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10일~6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 154개소이다. 

 

단,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장 멸실, 장기폐문 등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원금은 영업을 못한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 까지다.

 

유흥‧단란주점은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 코인노래방은 문화예술과, 콜라텍은 안전정책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031-8036-76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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