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8:46]

수원시,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0/07/02 [18:46]

[경인데일리] 수원시가 2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에게 실업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4세 실직 청년으로, 시간제·단기 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올해 1월 20일에서 공고일(7월 1일) 사이에 해고된 청년이다. 또 대학교 재·휴학생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이며,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아울러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 가능 서류(직전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 통장 등),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각 1부를 준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찍은 사진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100만 원이며, 총 250명을 선발한다. 신청서·증빙서류 등을 검토,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해 오는 27일 개별 문자로 통보하고, 8월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단,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세대주로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민범 시 청년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수원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된 기부금으로 해고된 청년 실직자들의 사회진입 활동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허위서류 제출 등 지침위반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 사용액은 즉시 반납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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