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환영합니다"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18:50]

서철모 화성시장,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환영합니다"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0/05/26 [18:50]

[경인데일리] 서철모 화성시장이 오는 27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 시장은 26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법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개정안 시행을 더욱 지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신설, 폐기물 반입정지명령 신설,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폐기물 행정대집행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허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 또한 크게 강화하였으니 향후 불법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시장은 "화성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 차원의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시장은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이동
메인사진
경기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시작…체험에서 자격증까지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