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시스템 마련 필요"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추진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4/21 [08:00]

[인터뷰]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시스템 마련 필요"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추진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0/04/21 [08:00]

[경인데일리]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도시환경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지난 2015년 수원시는 메르스 사태를 겪고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감염병은 예방과 관리가 필수이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므로 수원 시민의 실정에 맞춘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좀 더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도전이 지속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경인데일리는 20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조석환 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조석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는 배경은?

 

앞서 메르스 사태를 겪고 2015년도에 감염병 예방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추가해야 할 내용이 많았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되는 조례안을 소개해 달라.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개정하게 됐다. 신설되는 것들은 크게 다섯 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첫 번째로는 수원시장의 책무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감염병 유행하면 시장이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큰 것으로,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생활 지원, 즉 감염병 환자들의 입원비, 치료비 그리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들을 명확히 담았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역학조사관이 지차체에 없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조례에 담았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중앙 정부의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대부분의 조례안들은 법률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 조례에 담은 것이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입원비 생활지원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액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해서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유흥 시설에 대한 폐쇄 그리고 교회 시설에 대한 집회금지 등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처벌 규정이 아주 미약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되어 있었고, 서울시나 경기도가 대처했던 부분들이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다.

 

처벌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감염병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수원시에서 감염병에 대한 실태조사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에서 추진한 것들은 무엇인지?

 

수원시는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때도 대응했던 부분들을 백서로 만들었다.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을 다 넣어서 코로나19에 대응했던 내용을 백서로 만들어 기록에 남기고 또 시민들에게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담아놨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번 개정 조례안도 수원시에서 코로나 19 관련해 내놓을 수 있는 대책 중 하나이다. 이것 이외에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조례도 올라간다.

 

또 재난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마스크 등 수원시에서 더 많은 대책들을 만들어 시민들께 지원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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