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난생계수당' 신청하세요"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9:07]

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난생계수당' 신청하세요"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0/03/24 [19:07]

【경인데일리】서철모 화성시장은 24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재난생계수당이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주민 피해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신청 받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재난생계수당 신청을 독려했다.

 

서 시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자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째, 화성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화성시 거주 소상공인에게 월 100만 원씩 2개월 총 2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총 726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긴급 생계비는 유흥,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월 100만 원씩 최대 2개월 기준 총 200만 원, 3만6천여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순위에 따라 1차는 전년 2월 대비 매출피해 10% 이상, 2차에는 전년 3월 대비 매출피해 10% 이상, 3차 영업경력 1년 미만 및 미신청자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화성시 거주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온라인 민원24(https://open.gdoc.go.kr/index.do)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금일부터 1차 신청을 받아 이번 주 내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필요시 차수를 연장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가구당 5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민원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지원 수혜자 또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서 시장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한다."며 "코로나19 사태 후 재원아동이 감소한 관내 어린이집은 605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67%에 이르고, 재원 아동수가 50% 이상 감소한 곳도 44곳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보육교사 인건비, 영유아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해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며 "보육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시장은 "화성시는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면서 "지역주민이자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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