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내 소규모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2/24 [19:16]

화성시, 관내 소규모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민희 기자 | 입력 : 2020/02/24 [19:16]

【경인데일리】화성시는 관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기준 강화 등에 따른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국비 60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24억 원 등 총 사업비 108억 원이 투입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한다.(자부담 10% 이상)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은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 등이다.

 

 

지원 접수는 2. 24 ~ 3. 13까지 경기도환경보전협회(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홈페이지 (http://www.epa.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070-5222-2142~3, 212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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