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 '칸타빌더퍼스트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1호 지정

이연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7:02]

오산시보건소, '칸타빌더퍼스트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1호 지정

이연수 기자 | 입력 : 2026/05/04 [17:02]

오산시보건소는 5월 1일자로 초평동 소재 칸타빌더퍼스트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1호로 지정했다.

 

[경인데일리] 오산시보건소는 5월 1일자로 초평동 소재 칸타빌더퍼스트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시는 세대주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모두 31개소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오산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금연 홍보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성숙한 공동체 문화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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