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제400회 임시회 상임위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의결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4/02 [19:22]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제400회 임시회 상임위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의결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6/04/02 [19:22]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제40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경인데일리]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로봇산업 육성, 인공지능(AI) 윤리 강화, 공동주택 안전과 편익시설 기준 개선, 공공 복지시설 운영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을 집중 심사했다. 

 

심사 결과,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는 △첨단 전략산업(로봇·AI) 육성 △공공 서비스의 스마트화 △주거 안전 및 보육 환경 개선 △시민 복지 인프라 강화라는 네 가지 축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입법 활동으로 평가된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생활 밀착형 복지를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 곳곳을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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