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제조물배상책임보험료 지원

보험료 40% 이내 업체당 최대 200만 원 지원…가입 후 용인상의에 신청

이연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3/23 [08:33]

용인특례시, 제조물배상책임보험료 지원

보험료 40% 이내 업체당 최대 200만 원 지원…가입 후 용인상의에 신청

이연수 기자 | 입력 : 2026/03/23 [08:33]

용인특례시청.

 

[경인데일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지역 내 제조 중소기업의 제품 안전성을 높이고,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자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PL보험료의 40%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기간 내 업체당 1개 증권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용인인 중소기업 가운데 2026년 내 PL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기업이다. 단, 지난해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각 기업이 보험에 가입한 뒤 차수별 지원 일정에 맞춰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031-8020-9563)에 신청하면 된다.

 

2026년 지원 일정은 1차 3월 23일, 2차 6월 22일, 3차 9월 21일, 4차 12월 7일이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보험증권, 보험료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PL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 안전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이동
메인사진
경기관광공사, "눈부신 5월, 푸른 하늘 아래 특별한 하루"…경기도 야외 웨딩 명소 추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