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77억 원 부과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조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6:10]

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77억 원 부과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조민희 기자 | 입력 : 2024/09/10 [16:10]

[경인데일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약 30만 건에 1477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본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세액의 50%이상)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 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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