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4세 청년, 3월 29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2024년 청년기본소득,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양희상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4:53]

수원시 24세 청년, 3월 29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2024년 청년기본소득,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양희상 기자 | 입력 : 2024/03/04 [14:53]

[경인데일리]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는 4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2월 29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진입 전 생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이동
메인사진
경기도, ‘도민의 일상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올해의 우수디자인 전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