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정상 추진 가능해져”

23일,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24 [10:07]

이권재 오산시장,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정상 추진 가능해져”

23일,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3/03/24 [10:07]

[경인데일리] 이권재 오산시장은 23일,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되어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 페이스북 캡쳐.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지난 2021년말 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도 진퇴양난에 빠져 애를 많이 먹었고, 시민들의 우려도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사업자선정부터 구역지정까지 보통 3~4년이 걸리는 현실에 6개월내 구역지정을 받지 않으면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법 때문에 운암뜰 사업이 구역지정을 목전에 두고 도중에 멈춘지 9개월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시장은 "보고만 있을 순 없었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11월 24일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운암뜰 관련 도시개발법 입법보완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후 2023년 2월 14일과 3월 15일 두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학용 의원께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부탁을 드렸다."면서 "저의 건의에 진정성을 느낀 김학용 의원이 직접 나서서 도시개발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담당자에게 차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고 그간의 노고를 전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물론 제가 현실과 상충되는 법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24만 오산시민의 바람을 담은 제 호소와 건의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적극 응해주신 국민의힘 김정재 간사, 김학용 의원, 김선교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시장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미래도시 오산을 위해 운암뜰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오산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아 제게 힘을 실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백년동행을 약속드린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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