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체험 나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23 [14:10]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체험 나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1/11/23 [14:10]

[경인데일리]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에서 시행한 일일명예지사장에 위촉되어 일일 민원현장 체험 및 현안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을 체험하고 있다.

 

이날 일일명예지사장으로 맡은 업무는 내방고객의 건의사항 청취 및 민원 도우미 활동, 부서별 업무흐름 파악을 위한 결재 시연 등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는 화성시 병점2로 6(병점동, 금강빌딩 2,3층)에 위치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18만 여명, 직장의료보험 대상자 81만 여명, 총99만 여명의 가입자와, 8만4천여 명(8.99%)의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2021.10.30.기준)   

 

공단에 따르면 주요 현안으로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1년도 부과자료 정기연계, △심장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한도 확대 등이 있다고 한다.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바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고 하며,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 기존의 4대 중증질환, 신생아 중환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급여를 부과하던 것을 확대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1회)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고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율 확대는 기존에 의료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것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비율을 확대하고,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상향했다고 한다.   

 

원유민 의장은 현장체험을 마치며 “오늘 현장체험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을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강보험과 노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만큼, 공단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화성시의회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하여 사회복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며 "국민이 받는 혜택이 더 강화되고, 나아가 건강보험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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