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원하는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등 지급.. 5월 31일까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1/04/06 [19:03]
[경인데일리] 수원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해주는 금액)을 지원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환경보전·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에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 대상 농지(0.1㏊ 이상)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6~2019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받거나, 2020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발된 자 ▲신청 연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1년 이상 0.1㏊(농업법인은 5㏊)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지급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 이하이고, 농가 구성원 소유 면적이 1.55㏊ 미만인 경우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 원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업법인 또는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경작 면적 ㏊당 100만∼205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민은 30㏊, 농업법인은 50㏊)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농지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방문 제출해야 하며,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하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된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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