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제조업체 등 106개소 대상 '위생관리등급 평가' 시행

3월부터 11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 높인다'

양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08:43]

수원시, 식품제조업체 등 106개소 대상 '위생관리등급 평가' 시행

3월부터 11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 높인다'

양희상 기자 | 입력 : 2021/03/08 [08:43]

[경인데일리] 수원시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제’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업체 등의 위생·품질 관리 능력을 평가, 등급별로 맞춤형 관리를 통해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한 식품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평가 대상은 수원시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34개소)를 제외한 식품제조·가공업체 97개소,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9개소 등 106개소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대상 업체를 방문해 ▲업체 위치·규모·종업원 수 등 ▲작업장 청결 관리, 냉동·냉장 시설 위생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공정별 관리점검표 구비·기록관리, 위생관리책임자(관련 자격증 소지자) 유무 등 120개 항목(200점 만점)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체는 ‘자율관리업체(151~200)’, 시설·관리가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체(90~150점)’, 기준에 미흡한 업체를 ‘중점관리업체(0~89점)’로 분류한다.

 

평가 결과 우수한 식품위생 관리를 인정받은 자율관리업체는 2년 동안 위생관리 평가가 면제되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중점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위생지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업체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생적인 식품 생산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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