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58회 임시회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16:42]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58회 임시회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1/03/05 [16:42]

[경인데일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현구)는 제358회 임시회가 한창인 4일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이어 3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 중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을 모집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를 현행화하여 명시하고, 그밖에 조례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화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빈소 사용료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도시발전 불균형 여건을 개선하고 수원시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협의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이동
메인사진
경기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시작…체험에서 자격증까지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