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정 개선 도모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1:17]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정 개선 도모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1/03/02 [11:17]

[경인데일리] 수원시의회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임대 농기계 사용자를 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설립 7년 이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농기계 임대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 및 운영 관리 시 수원시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 △농기계사용자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시장이 농기계 사용을 취소했을 때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 삭제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책임을 고의 과실에 한정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르도록 한 사항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신설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규정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처분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 농기계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농기계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이동
메인사진
경기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시작…체험에서 자격증까지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