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대표 발의

영업정지‧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0:02]

권칠승 의원,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대표 발의

영업정지‧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1/01/14 [10:02]

[경인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 병)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타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국적으로는 30% 정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 확진으로 폐쇄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은 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의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하여 재난의 예방과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독일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 인건비 등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50%만 지원하던 임대료를 최근에는 90%까지 늘리는 등 각국은 긴급 임대 지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를 만드는데 희생하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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