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명절 가정폭력, 주변의 관심으로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허준석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1/18 [16:30]

[기고] 명절 가정폭력, 주변의 관심으로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허준석

박진영 기자 | 입력 : 2017/01/18 [16:30]

 명절 가정폭력, 주변의 관심으로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경인데일리】정유년 새해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주변의 관심이 요구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 있는 가정폭력의 정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고,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며 이혼한 前부부,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된다.

 

 경기남부청 통계에 의하면 ’14년부터 ’16년 명절 연휴 기간 중 가정폭력 신고는 평일에 비해 일평균 41% 증가(평일 일평균 152건 → 명절 일평균 214건) 한 것으로 나타났고, ‘명절증후군’, ‘시월드’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명절기간에 가족관계가 악화되고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명절 연휴기간 중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연휴동안 계속 되는 음주, 시댁방문, 제사음식, 부모부양, 형제간 재산분할 등이 있으며, 이로인해 가정의 불화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가정내의 폭력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치안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가정의 신속한 초동조치는 물론, 신고 된 가정 중 재발이 우려되는 고위험 가정은 담당자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가정폭력 예방인식을 위한 홍보활동 및 첩보수집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필자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1년 6개월간 가정폭력 피해자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부부간, 부모 자식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폭행과 학대를 당하고도 가족이기에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경찰의 강력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사회적 인식전환과   이웃의 따뜻한 관심으로 예방하고 보듬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된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 접근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시조치, 가해자에게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가정폭력 재발방지교육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사건,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신변보호 등 피해자를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경찰서 별로 학대전담경찰관(APO)이 배치되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를 위한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 관련 상담요청, 피해신고시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다가올 정유년 새해 설 명절에는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아픈 말보다는 따뜻한 덕담이 오가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화목하고 웃음이 가득한 명절이 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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